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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기와 난방이 꼭 필요한데 금액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에너지 및 난방에너지 구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받는 자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1959. 12. 31.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7. 1. 1. 이후 출생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 두 종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결제하여 구매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요금 차감
■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 사용방법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하절기
발행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가상카드만 사용 가능)
○ 동절기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중 택1, 중복선택 불가
1)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구매(지역난방 제외)
2)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만 요금 차감
■ 하절기 당겨쓰기
○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 가능
○ 최대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
○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가능
○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신청해제 가능
■ 하절기 요금미차감
○ 하절기 바우처 전액을 동절기로 이월 사용 가능
○ '25년 5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
○ 동절기 사용기간이 끝나면 잔액 모두 소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사용기간 : 2024. 7. 1. ~ 2025. 5. 25.
■ 하절기, 동절기 구분 사용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5. 29. ~ 2024. 12. 31.
구분 | 신청기간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4. 5. 29. ~ '24. 9. 30.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해제 | '24. 5. 29. ~ '24. 6. 26. |
하절기 요금미차감 | '24. 5. 29. ~ '25. 5. 25.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안내
■ 자동신청 : (정보변동 없을 시)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는 자동 신청
■ 신규신청 : (정보변동 있을 시)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여도 신규 신청
■ 재신청 : (지원 중에 정보변동 있을 시) 변동사항 알린 후 재신청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자
-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한 자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위임장을 얻은 세대원, 친족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
-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구두나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함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유의사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신청 선택 가능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협조로 신청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잔액조회 가능합니다.
남은 잔액은 동절기 기간('25. 5. 25.)이 지나면 소멸되니 꼭 확인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혜택도 좋고 신청도 간편한 에너지바우처였습니다.
올해도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잔액 없이 모두 사용하셔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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