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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여름 사용기간 사용방법

by twinkleInfo 2024. 7. 25.

목차

     

    최근에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기와 난방이 꼭 필요한데 금액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에너지 및 난방에너지 구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으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받는 자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1959. 12. 31.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7. 1. 1. 이후 출생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모의계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 두 종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결제하여 구매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신청 잔액조회 사용처 비교 총정리

    ≣ 목차 국가에서 지원하는 많은 지원사업이 있죠? 그 중에서도 임신출산 진료비, 에너지바우처, 아이돌봄 지원 등 상당히 괜찮은 지원사업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

    twinkle-info.cloudmoon.co.kr

     

     

    ■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 사용방법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하절기
    발행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가상카드만 사용 가능)

    ○ 동절기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중 택1, 중복선택 불가
    1)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구매(지역난방 제외)
    2)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만 요금 차감

     

     

    ■ 하절기 당겨쓰기

     

    ○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 가능 
    ○ 최대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
    ○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가능
    ○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신청해제 가능

     

     

    ■ 하절기 요금미차감

     

    ○ 하절기 바우처 전액을 동절기로 이월 사용 가능
    ○ '25년 5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
    ○ 동절기 사용기간이 끝나면 잔액 모두 소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사용기간 : 2024. 7. 1. ~ 2025. 5. 25.

     

    ■ 하절기, 동절기 구분 사용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5. 29. ~ 2024. 12. 31. 

    구분 신청기간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 5. 29. ~ '24. 9. 30.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해제 '24. 5. 29. ~ '24. 6. 26.
    하절기 요금미차감 '24. 5. 29. ~ '25. 5. 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안내

     

    ■ 자동신청 : (정보변동 없을 시)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는 자동 신청

     

    ■ 신규신청 : (정보변동 있을 시)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여도 신규 신청

     

    ■ 재신청 : (지원 중에 정보변동 있을 시) 변동사항 알린 후 재신청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자

    -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한 자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위임장을 얻은 세대원, 친족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

    -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구두나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함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신청

     

     

    유의사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신청 선택 가능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협조로 신청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잔액조회 가능합니다.

     

    남은 잔액은 동절기 기간('25. 5. 25.)이 지나면 소멸되니 꼭 확인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잔액조회

     

     

     

    혜택도 좋고 신청도 간편한 에너지바우처였습니다.

     

    올해도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잔액 없이 모두 사용하셔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