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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임신·출산·육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대상 신청방법

by twinkleInfo 2024. 7. 16.

목차

     

    요즘 기저귀와 분유값 만만치 않으시죠?

     

    아이를 나은지 얼마 안된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인데요.

     

    아이가 어려야만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나이가 차기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하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or모or영아가 일반장애인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 현저한 저하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지원내용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기저귀 : 월 9만원

     

    조제분유 : 월 11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신청 잔액조회 사용처 비교 총정리

    ≣ 목차 국가에서 지원하는 많은 지원사업이 있죠? 그 중에서도 임신출산 진료비, 에너지바우처, 아이돌봄 지원 등 상당히 괜찮은 지원사업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

    twinkle-info.cloudmoon.co.kr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24개월분 모두 지원

     

     

     

    신청방법

     

    ■ 영아 주민등록 주소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신청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서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방문 전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문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 결제 가능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

     

    ※ 국민행복카드 기소지자는 재발급할 필요 없음

     

    판매점 바로가기

     

    문의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민행복카드

     

     

     

    이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 나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일 때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