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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 부부 많으시죠?
업무시간대와 아이 등하원 시간이 맞지 않아 고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연 960일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최대 85%까지 지원해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자가 많아 신청하면 보통 아이돌보미가 매칭될 때까지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너무 늦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영아종일제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간제는 시간 단위 돌봄, 종일제는 영아를 종일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기본형과 종합형 차이는 가사활동 유무입니다.
서비스 | 이용대상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시간제 기본형 |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당 11,630원 | 아이돌봄 (가사활동 제외) |
시간제 종합형 |
시간당 15,110원 | 아이돌봄 가사활동 |
|
영아 종일제 |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당 11,630원 | 영아돌봄 (가사활동 제외)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아동연령 조건
■ 시간제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양육공백 조건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소득기준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복기준 조건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되며, 출생일에 따라 A, B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가정, 한부모가정,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등 가정유형에 따라서도 구분됩니다.
소득유형, 출생일, 가정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릅니다.
시간제
■ 지원내용 :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 지원시간 : 연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 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영아종일제
■ 지원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지원시간 : 월 80~200시간 이내 / 1회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 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선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니 미리 발급하셔야 합니다.
정부 지원 가구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구만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
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아이돌봄서비스는 요즘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이 되는 분들은 이용 안하시면 손해니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해도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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