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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수급기간 신청방법

by twinkleInfo 2024. 6. 26.

목차

     

    혹시 실업급여라고 알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해고된 분들이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하는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나만 빼고 남들 다 타는 실업급여, 서둘러 신청해서 실업급여 타세요!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
    2. 비자발적인 실직 사유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고용보험 가입일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 가입일은 임금 산정에 기반이 되는 일수만 해당

    포함 : 유급인 날 (유급휴일, 주휴수당을 받은 날 포함)

    미포함 : 무급휴무일 (일반적으로 토요일, 돈을 지급할 의무와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날)

    결국 무급휴무일이 가입일에서 제외되므로, 보통 7개월 이상은 가입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 합산 가능
       
    단, 이전 회사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이 기간은 제외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비자발적인 실직 사유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질병으로 인한 퇴직 등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
    회사의 계약 연장 제안을 거부할 경우

    자발적인 퇴직이 될 수 있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음

    계약연장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관련 입증 자료를 모아 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음

     

     

    재취업을 위한 노력

     

    구직활동 내역(면접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 등) 및 직업훈련 수료증 증빙자료 필요

     

     

    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상한액 및 하한액

    이직일 2015 2016 2017.
    1.~3.
    2017.
    4.~12.
    2018 2019
    ~
    상한액(원) 43,000 43,416 46,584 50,000 60,000 66,000
    하한액(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나이 및 피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직일 2019.10.1. 이후)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직일 2019.10.1. 이전)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절차 - 고용24

     

    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무급휴무일 제외)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 이직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개인으로 로그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근로자 자격 상시 신고 선택 후 조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자자격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실신고 확인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확인

    [고용24 홈페이지] - [개인으로 로그인] -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는 근무하던 회사에서 작성해주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처리상태'란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을 경우, 전 직장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구직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개인으로 로그인] - [채용정보] - [구직신청]

    (이력서 작성 완료 후 마지막에 구직번호가 나오면 구직등록 완료)

     

    구직신청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 취업 알선, 내일배움카드 등의 신청을 위해서도 필요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존 워크넷에서 가능했던 구직신청 등 관련 업무가 6월 24일부터 고용24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워크넷 회원이셨던 분들도 고용24에서 구직신청 해두셔야 원활한 확인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해야 하며, 기간 내 미수료 시 처음부터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 지참하셔서 센터에 꼭 방문하셔서 수급신청하셔야 합니다.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자동 로그아웃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예정일을 입력 후 제출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신청서가 제공되므로,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할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만 65세 이상,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 경과 등 온라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인터넷으로 제출한 수급자격 신청서 상 센터 방문 예정일에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후 5주 이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도 완료합니다.

    방문일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서만 제출하고 미방문시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능하니 유의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빠짐없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는 실업급여.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으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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