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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근로자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서류

by twinkleInfo 2024. 7. 8.

목차

     

    실업급여는 보통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알고 계셨나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리해드릴테니, 해당되시면 실업급여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란?

    자진퇴사란 근로자 스스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발적 퇴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해고, 권고사직 등과는 다른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근로조건 악화(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1주일 12시간 한도 위반)
    - 직장 휴업(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직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4. 직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아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직장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 폐지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6. 아래 사유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직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직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해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직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되지 않아 같은 재해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힘들며,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 증빙자료 필요)

     

     

    10. 임신, 출산, 육아(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힘들며 직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직장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근로자와 직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자진퇴사 사유 필요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은 증빙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3곳 이상),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근로계약서, 회사의 귀책 증빙자료(녹취, 메신저 캡처 등), 직장 동료 진술서
    통근곤란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모바일 지도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처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자진퇴사 실업급여 Q&A

    Q. 본인이 직접 사표를 쓴 경우

     A. 사표를 낼 때까지 이직회피노력을 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

     

    Q.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A. 본인의 중대한 사유로 귀책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권고사직일지라도 실업급여 수급불가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A. 신청으로부터 3년 이내 근무기간은 고용보험자격 소급 취득 가능하므로 직장에 근무했다는 증빙자료 있으면 수급가능

     

     

     

    이상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진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조건 꼭 숙지하셔서 실업급여 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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