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청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임대조건

by twinkleInfo 2024. 6. 29.

목차

     

    요즘 청년들이 취직, 결혼 등 여러가지 이유로 거주할 집이 필요한데요 집값이나 전세가가 높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1~2% 저렴한 이자 조건으로 2년부터 그 이상까지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전세 임대는 일정한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 또는 방을 빌려 쓰고, 계약 기간 만료시 맡겼던 돈 전액을 돌려 받는 주거 형태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최소 2년에서 그 이상까지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격 및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자인 청년 (혼인 중인 자 제외)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

    (단,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 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능)

     

    - 19세 이상 39세 이하

     

     

     

    우선순위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2024년 기준)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택시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행복택시 청년 자산기준 : 총 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년 기준)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금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국민평형 이하 주택 대상입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입니다.

     

    '전세' 나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역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다른데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 LH 공식홈페이지


    위 표는 2024년 5월 말 기준이며, 추후 변동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2순위는 100만원, 3순위는 200만원 지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금액

     

    이자는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에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하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청약플러스

     

     

     

     

    그 외 청년 지원 정책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청년몽땅정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