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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이 취직, 결혼 등 여러가지 이유로 거주할 집이 필요한데요 집값이나 전세가가 높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1~2% 저렴한 이자 조건으로 2년부터 그 이상까지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전세 임대는 일정한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 또는 방을 빌려 쓰고, 계약 기간 만료시 맡겼던 돈 전액을 돌려 받는 주거 형태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최소 2년에서 그 이상까지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격 및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자인 청년 (혼인 중인 자 제외)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
(단,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 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능)
- 19세 이상 39세 이하
우선순위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2024년 기준)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택시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행복택시 청년 자산기준 : 총 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년 기준)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금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국민평형 이하 주택 대상입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입니다.
'전세' 나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역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다른데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표는 2024년 5월 말 기준이며, 추후 변동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2순위는 100만원, 3순위는 200만원 지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금액
이자는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에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하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청년 지원 정책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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