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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셨나요?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 경기도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 복지포인트로 숙소 예약, 여행가방, 영화티켓 등 각종 여가·문화 생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버튼을 눌러 꼭 신청하셔서 120만원 타세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내용
1년간 120만원 복지포인트 분기별 지급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서류
4대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신청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 신청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문의
1577-0014 문의 (평일 09:00 ~ 18:00 운영)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접수기간
1차 : 2024.06.01.(토) ~ 06.11.(화) 18:00
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여가, 여행레저 등 개인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자율적 사용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조건
1.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3년 연장 가능)
2. 거주지 : 경기도
3. 근무조건
-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이면서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다만,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4.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 이하
이번 글에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 복지포인트 120만원,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알게 되셨으니, 남들이 모를 때 신청하셔서 120만원 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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