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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굉장하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안하신 기업 사업주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이 되려면 고용주인 기업과 피고용인 청년이 모두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
■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한 경우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 등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실업기간 4개월 미만이 지원 가능한 경우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자세한 참여자격, 요건 등은 아래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 청년 신규채용 시 1년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지원한도
■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최대 30명까지 지원
신청방법
■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조회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 채용 원칙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해야함
문의처
■ 지역별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유료) : ☎ 1350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은 꼭 신청해서 받아야 할 만큼 조건이 좋습니다.
나라에서 청년을 위해 챙겨주는 돈인 만큼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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