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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근로자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by twinkleInfo 2024. 7. 9.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꿀같은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고, 지급일을 궁금해 하실텐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해보세요.

 

지급일확인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정의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계금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거주자와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3.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요건(부부합산)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

 

 

재산요건(가구원합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예적금, 주식, 채권, 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등을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자 : 반기신청, 정기신청 가능

○ 사업·종교인 소득자 : 정기신청만 가능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24년 상반기 소득 '24.9.1.~15.
정기신청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24. 6. 1. ~ 11. 30. 동안 기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는 자동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홈택스, 인터넷, 신청대리 총 4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유무에 따라 방법이 다르므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1544-9944)

[1544-9944] -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후 1번 선택]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2. 홈택스 신청

홈택스 로그인 후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출처 : 국세청

 

 

3. 인터넷 신청

(서면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가능(안내대상자 동의 필요)

 

 

신청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출처 : 국세청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3.1.~15.  2024.6.30. 이내
2023년 연간 소득 2024.5.1.~30. 2024.9.31. 이내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9.1.~15. 2024.12.30. 이내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