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낮은 요즘,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급여라고, 아이가 만 1세 까지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소중한 제도가 있죠.
부모라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부모급여,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최대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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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과거에 영아수당이 지원이 확대되면서 부모급여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만 0세 ~ 1세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1세까지만 지원 되므로, 만 나이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가정 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3가지 중 선택 가능합니다.
0세 아동(0~11개월)과 1세 아동(12~23개월) 아동이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현금 | 보육료 (어린이집) |
종일제 아이돌봄 |
0세 (0세반) |
100만원 | 54만원 | 시간당 11,630원 - 최소 80시간 - 최대 200시간 |
1세 (0세반) |
50만원 | 54만원 | |
1세 (1세반) |
47.5만원 |
현금
■ 지급금액
0세 아동 | 1세 아동 |
100만원 | 50만원 |
■ 지급방식 : 현금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 지급금액
영유아보육료 전액이 지원되며, 부모급여 현금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 바우처 (전액지원) |
부모급여 (차액) |
0세(0세반) | 54만원 | 46만원 |
1세(0세반) | 54만원 | - |
1세(1세반) | 47.5만원 | 2.5만원 |
■ 지급방식 : 바우처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방식 :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출생신고할 때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는데요.
세가지 모두 중복 수령 가능하고,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자녀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만약 출생신고 할 때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럴 경우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에서 신청하거나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부24의 민원서비스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부모급여(현금)만 신청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니 이 때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선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시
■ 60일 이내 신청(출생일 5월 1일, 신청일 7월 1일)
→ 7월 25일에 5~7월분 지급
■ 60일 이후 신청(출생일 5월 1일, 신청일 8월 1일)
→ 8월 25일에 8월분 지급
변경 신청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 서비스는 동시지원 불가능하며, 서비스 변경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아래 화면에서 보육료(어린이집), 부모급여(현금), 아이돌봄서비스 중 원하시는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서비스 전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요즘, 부모급여는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만 1세까지만 지원되므로, 아이의 나이가 다 차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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