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단비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매달 10만원씩 지급해주는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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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인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게 지급하며, 아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인 경우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 지급예시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8)년 (B+1)월 출생아 |
2024년 1월분 아동수당은 | 2016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4년 2월분 아동수당은 | 2016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4년 3월분 아동수당은 | 2016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 |
지원내용
아동 1인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매일 25일 현금으로 지급하며,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익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지원대상일 경우 다른 복지급여(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아동 출생신고 후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출생 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비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 행정절차 상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은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편합니다.
아동 유형별 아동수당 방문신청 장소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입양대상 아동 - 입양기관 보호 시 :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위탁가정 보호 시 : 위탁 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불명 등록 아동 : 거주불명 등록 관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미혼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 : 미혼부, 생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교육 동영상 의무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편·팩스 신청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필수제출서류
신청서류로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추가제출서류
1.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신청하는 경우
2.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법원판결문 및 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3. 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난민여행증명서 등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4.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으면?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
이상으로 아동수당 지급기한,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 만큼 서둘러 가입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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